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A는 ’25년에 원금 상환액이 없어,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