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서면-2025-원천-3690 [원천세과-376] 선고일 2026.04.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A는 ’25년에 원금 상환액이 없어,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에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A는 ’25년에 원금 상환액이 없어,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에 해당)

사실관계

○ A 는 은행과 아래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24.11.11. 대출실행

• 대출원금 3억원, 대출기간 10 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기 대출 약정에 따라 A 는 매월 250만원 (연 3천만원) 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른‘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 *’에 해당됨

*차입금의 70%×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상환기간 연수12

○ A 는 ’24.12.11. 도래하는 원리금을 상환한 후, 별도로 3천만원의 원금을 추가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원금을 중도상환하면 향후 도래하는 상환 회차의 원금이 선납됨에 따라 A 는 ’25 년의 12 개월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할 예정임

• A 는 당초 대출 약정 내용과 달리 ’25 년에는 상환한 대출 원금이 없으며, ’26.1 월부터는 다시 매월 250만원의 원금을 상환 스케줄에 따라 상환 예정임

질의내용

○ 상기 대출의‘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3 가지 중 어떤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① ’24 년도에 A 의 추가 원금 (3천만원) 상환과 무관하게, 당초 대출 약정 내용에 따라‘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

② ’25 년에는 상환한 원금이 없으므로‘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이 불가하고, ’26 년부터 당초 스케줄과 같이 매월 250만원 씩 원금을 상환한다면 ’26 년 및 그 이후에는‘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

③ ’25 년에 상환한 원금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대출 만기까지 지속적으로‘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인정 불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 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이하 이 항에서 " 고정금리 " 라 한다) 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이하 이 항에서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이라 한다) 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 하는 경우: 1 천 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 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 이란 차입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 기간 동안 고정금리 (5 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이하 이 항 에서 " 거치기간 " 이라 한다) 이 1 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 년 미만의 기간은 1 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70%×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12
관련예규・판례

○서면 -2024- 법규소득 -0746(2024.6.26.)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10.13.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이하 이 항에서 “ 거치기간 ” 이라 한다) 이 1 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차입금의 70%×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12

A 는 ’25 년에 원금 상환액이 없어, “ 매년 ” 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25 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에 해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